사법사상 최초로 올해 초부터 도입돼 현재 7개월 가량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매월 평균 19건 총 11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돼 23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 범죄가 살인·강도·강간·뇌물·마약 등 중죄인 탓에 접수된 사건도 강도상해가 26%로 가장 많았고, 살인과 성범죄가 각각 23%, 살인미수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3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활발히 열렸으며, 서울지역은 5개 법원 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1건으로 저조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2007년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전체 3.3개월, 형사합의 3.4개월)보다 1개월 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고가 내려진 23건 중 91.3%에 해당하는 21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해, 국민의 법감정과 재판부의 냉철한 법적용 및 양형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2건은 모두 강도상해 사건으로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에게 참고의견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선고된 23건 중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낸 것은 모두 3건인 반면, 무기징역을 평결한 경우도 있다.
수원지법에서 지난 5월 19일 선고된 사건으로 동생의 부인(제수)과 조카를 엽총으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평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3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출석통지를 받은 3290명의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976명이 출석해 출석률 29.7%를 기록했다. 배심원 후보자 976명 중 21.3%인 208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돼 사건당 평균 9.1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셈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전에 법원이 예상했던 출석률 20∼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높은 출석률을 반영하듯 배심원들의 97.2%는 배심원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선정된 배심원 가운데 2명은 재판 중에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재판 중에 졸아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해임됐다. 또한 2명은 자신의 업무와 겹치거나, 복통으로 도중에 사임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공판절차에 대부분 만족(79.8%)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4%의 배심원은 재판의 모두 또는 대부분을 이해한다고 응답해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장시간 진행되는 재판에 따른 불편(46%)과 어려운 법률용어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24%) 등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해 법원이 개선할 주요항목으로 제시됐다.
소수의견으로는 보복 등 배심원에 대한 안전우려와 수입감소(자영업자)와 직장불이익(회사원)이 각각 9%와 8%를 차지해 이에 대한 법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대법원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매월 평균 19건 총 11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돼 23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 범죄가 살인·강도·강간·뇌물·마약 등 중죄인 탓에 접수된 사건도 강도상해가 26%로 가장 많았고, 살인과 성범죄가 각각 23%, 살인미수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3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활발히 열렸으며, 서울지역은 5개 법원 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1건으로 저조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2007년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전체 3.3개월, 형사합의 3.4개월)보다 1개월 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고가 내려진 23건 중 91.3%에 해당하는 21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해, 국민의 법감정과 재판부의 냉철한 법적용 및 양형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2건은 모두 강도상해 사건으로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에게 참고의견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선고된 23건 중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낸 것은 모두 3건인 반면, 무기징역을 평결한 경우도 있다.
수원지법에서 지난 5월 19일 선고된 사건으로 동생의 부인(제수)과 조카를 엽총으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평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3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출석통지를 받은 3290명의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976명이 출석해 출석률 29.7%를 기록했다. 배심원 후보자 976명 중 21.3%인 208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돼 사건당 평균 9.1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셈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전에 법원이 예상했던 출석률 20∼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높은 출석률을 반영하듯 배심원들의 97.2%는 배심원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선정된 배심원 가운데 2명은 재판 중에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재판 중에 졸아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해임됐다. 또한 2명은 자신의 업무와 겹치거나, 복통으로 도중에 사임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공판절차에 대부분 만족(79.8%)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4%의 배심원은 재판의 모두 또는 대부분을 이해한다고 응답해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장시간 진행되는 재판에 따른 불편(46%)과 어려운 법률용어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24%) 등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해 법원이 개선할 주요항목으로 제시됐다.
소수의견으로는 보복 등 배심원에 대한 안전우려와 수입감소(자영업자)와 직장불이익(회사원)이 각각 9%와 8%를 차지해 이에 대한 법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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