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고소영씨와 관련한 기사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영화배우 고소영씨 곽OO(34·여)씨는 지난해 3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올라 온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신재환 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곽씨는 “고씨에 대한 소문을 사실로 오해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인터넷의 파급력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앞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곽씨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과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에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더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곽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배우 고소영씨 곽OO(34·여)씨는 지난해 3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올라 온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신재환 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곽씨는 “고씨에 대한 소문을 사실로 오해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인터넷의 파급력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앞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곽씨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과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에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더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곽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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