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OO(48)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경찰이 정씨를 적발해 음주측정한 시간은 오후 9시 59분. 실제로 슈퍼마켓 주인도 정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줬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등에 의하면 정씨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슈퍼마켓 주인 등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승용차를 주차한 뒤 또 술을 마신 사실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OO(48)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경찰이 정씨를 적발해 음주측정한 시간은 오후 9시 59분. 실제로 슈퍼마켓 주인도 정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줬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등에 의하면 정씨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슈퍼마켓 주인 등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승용차를 주차한 뒤 또 술을 마신 사실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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