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정균(43)씨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씨는 지난 1999년 9월 스튜어디스 출신인 A(38·여)씨와 결혼해 현재 딸(8세)을 두고 있다.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씨가 이혼을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6월 A씨의 이혼소송 제기로 법정공방을 벌여오다 1년 만인 7월 9일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결혼 9년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것. <로이슈>가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을 A씨로 지정했으며, 김씨에게는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결혼 초부터 가정에는 관심도 없이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또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수입이 있을 때에도 부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씨는 시댁과 친정에서 생활비를 보조받아야 했다.
게다가 김씨는 2003년 7월 탤런트 윤다훈씨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3년 7개월간 연기자 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김씨의 친가에서 김씨의 통장으로 수시로 생활비를 줬는데, 법원은 김씨가 생활비로 받은 돈을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서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생활을 계속했는데, 부인이 외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김씨는 2006년 12월 촬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박을 할 경우 이혼을 각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줬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외박을 일삼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결국 A씨와 김씨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별거상태에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정에 무관심한 채 결혼 초부터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김씨에게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김씨는 촬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박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별거에 이르기 전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행동을 그만두지 않은 점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9월 스튜어디스 출신인 A(38·여)씨와 결혼해 현재 딸(8세)을 두고 있다.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씨가 이혼을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6월 A씨의 이혼소송 제기로 법정공방을 벌여오다 1년 만인 7월 9일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결혼 9년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것. <로이슈>가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을 A씨로 지정했으며, 김씨에게는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결혼 초부터 가정에는 관심도 없이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또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수입이 있을 때에도 부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씨는 시댁과 친정에서 생활비를 보조받아야 했다.
게다가 김씨는 2003년 7월 탤런트 윤다훈씨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3년 7개월간 연기자 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김씨의 친가에서 김씨의 통장으로 수시로 생활비를 줬는데, 법원은 김씨가 생활비로 받은 돈을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서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생활을 계속했는데, 부인이 외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김씨는 2006년 12월 촬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박을 할 경우 이혼을 각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줬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외박을 일삼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결국 A씨와 김씨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별거상태에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정에 무관심한 채 결혼 초부터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김씨에게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김씨는 촬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박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별거에 이르기 전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행동을 그만두지 않은 점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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