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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만 날린 황혼연애…80대 노인 “울고 싶어라”

여생 반려자로 생각했는데…돈도 잃고 70대 애인도 떠나고

2008-07-10 10:02:48

80대 할아버지가 황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고 70대 할머니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가 할머니가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만 날리는 낭패를 보게 됐다

A(82)씨는 2003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B(73·여)씨를 알게 된 후 설악산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단둘이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A씨는 B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06년 10월 B씨와 협의해 B씨의 아들인 C(35)씨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임야 가운데 일부인 1만㎡를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B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뤄진 뒤 태도를 바꿔 A씨를 피하면서 잘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평생을 반려자 내지는 연인으로서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등기 해 준 것인데, B씨가 가등기가 완료되자 태도를 돌변해 멀리했다”며 증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생을 함께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아 증여계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B씨가 여생 동안 반려자가 될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최병철 판사는 지난해 7월 A씨가 B씨의 아들 C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C씨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B씨가 평생 반려자 내지는 연인으로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위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게 여생을 함께 하자고 했다거나, 평생 연인으로 지내자고 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당시 B씨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씨에게 이러한 동기를 표시했다거나 B씨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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