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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 여성 윤간한 고교생 2명…형량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008-07-10 10:01:12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여관에서 윤간한 고교생 2명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고등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C(21·여)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날 C씨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A군과 B군은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씨를 차례대로 윤간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생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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