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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실형…“더 이상 관용 없다”

이민영 판사, 지난 8년간 무면허·음주운전 6번 적발…징역 6월

2008-07-08 21:51:19

지난 8년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OO(37)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03년 3월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2월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6일 또 다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민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택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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