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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형 간염 환자 사망…과로사 아니다”

“과로가 간질환 발생이나 악화요인 작용 근거 찾지 못해”

2008-07-07 09:54:34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망 당시 41세)씨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던 중 2005년 2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인 김OO(42·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그 자연악화에 따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뿐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망인이 비록 1990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됐고, 특히 환경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약에 노출된 결과 기존 질병인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망인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발암성 시약에의 노출로 인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006년 12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발암성 시약에의 노출로 인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과 같은 이유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환경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이 일반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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