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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초과해 기부한 회장 징역형

김한성 판사,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07-06 16:38:36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또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관광버스회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의 K고속버스 회사 회장인 이OO(52)씨는 지난해 2월 1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법인자금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3월 22일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성호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기부했고, 4월 6일에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종길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이씨는 5월 19일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안경률, 이성권, 차명진, 임해규, 김희정, 이재웅의 각 후원회에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을 송금했다. 이씨는 이날만 3500만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형준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 법인관련 자금으로 5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낼 수 없고,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이씨가 후원금을 내는데 이용한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회사 3곳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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