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살 신혼집에 구하는 과정에서 애인으로부터 “우린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을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박OO(36)씨는 지난해 8월 A(35·여)씨를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난 5월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박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A씨의 예전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하는 A씨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 A씨를 폭행하는 습성이 있었다.
특히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다가 지난 3월 11일 지인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신혼집을 구하게 돼 A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A씨가 그 집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라는 이유로 싫다고 하자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
이에 박씨는 이날 A씨의 형부의 집에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때 A씨가 “우리 아니다. 헤어지자”라고 하며 박씨가 100일 기념으로 사준 커플링과 손목시계를 건네주자, 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A씨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한편 박씨는 2005년 8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사망케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5년 폭력을 휘둘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원 박OO(36)씨는 지난해 8월 A(35·여)씨를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난 5월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박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A씨의 예전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하는 A씨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 A씨를 폭행하는 습성이 있었다.
특히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다가 지난 3월 11일 지인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신혼집을 구하게 돼 A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A씨가 그 집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라는 이유로 싫다고 하자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
이에 박씨는 이날 A씨의 형부의 집에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때 A씨가 “우리 아니다. 헤어지자”라고 하며 박씨가 100일 기념으로 사준 커플링과 손목시계를 건네주자, 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A씨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한편 박씨는 2005년 8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사망케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5년 폭력을 휘둘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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