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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주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일삼아 실형

노제설 판사 “징역 1년6월…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2008-07-03 11:45:36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2주도 안 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김OO(39)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15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무려 전과 14범.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12월 28일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2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지난 3월 18일에도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 62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나왔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영주시 일대의 유흥주점을 돌며 총 8회에 걸쳐 332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결국 김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노제설 판사는 지난 1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사기죄로 실형만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채 2주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무전취식을 하기 시작해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중독증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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