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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선거 선전벽보 마구 찢은 30대 처벌은?

부산지법, 공직선거법과 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해 벌금 300만원

2008-07-02 20:03:35

국회의원 선거 선전벽보와 선거홍보용 플래카드를 훼손시킨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OO(39)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영도구청에 공공근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벽에 부착돼 있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전벽보를 떼어낸 후 찢어 훼손시켰다.

또 4월 2일에도 청학동에 있는 모 양념통닭 점포 앞길에서 선거 선전벽보를 훼손시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벽에 부착돼 있는 선거후보자 선전벽보를 떼어낸 후 찢어버렸다.

뿐만 아니다. 이날 박씨는 청학동에 있는 모 은행 앞길에서 선관위가 부근 전신주에 설치한 공용물건인 선거홍보용 플래카드 2장의 줄을 풀어 끌어내린 다음 이로 물어뜯어 훼손시켰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1일 박씨의 선거후보자 선전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거홍보용 플래카드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전벽보를 훼손시키고, 선관위가 설치한 공용물건인 선거홍보용 플래카드마저 훼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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