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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 고액 벌금형

울산지법 이다우 판사, 수산업법위반 적용해 벌금 1000만원

2008-07-02 11:39:15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자망어선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망어선 선장 김OO(55)씨는 지난 4월 15일 선원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고래를 추격해 자살을 이용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밍크고래의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잡 배 위에 끌어올린 뒤 해체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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