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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가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엄벌

춘천지법 “징역 7년…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

2008-07-01 16:30:10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서OO(52)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 20분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서씨는 아내가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차면서 술집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고통이 극심함에도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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