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이날 촛불시위 음향장비를 실은 방송차량을 경찰이 가로막는 등 촛불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
민변은 “국민이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탄압하는 상황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며 “특히,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를 의뢰한 지난 25일부터 정부와 경찰은 노골적으로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시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천막 등을 대집행영장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철거권한이 없는 경찰까지 직접 나서서 천막을 철거했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시 세운 천막조차 바로 다음날 아침 또다시 철거한 것은 집회의 근거가 되는 공간 자체를 뿌리뽑기 위한 전주곡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시청 앞 광장마저 전경을 동원해 완전 봉쇄하고 시민들이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우리는 21년전 정부가 국민에게 항복선언을 했던 1987년 6·29 시계를 20년 이상 되돌려 80년대식 집회·시위봉쇄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인 광장 원천봉쇄를 또다시 강행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 경찰, 집회 무산시키기 위해 치졸
민변은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은 국민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치졸하고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례를 공개했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4시경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 3대를 운전자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동작대교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했고, 그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후 다음날 7시 30분께 운전자들에게 반환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중 임OO씨가 29일 새벽 3시경 남은 보조키를 이용해 귀가하려는 것을 경찰차를 이용해 그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귀가를 강압적으로 단념케 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9일 오후 2시 10분께 영등포 방향 목동교 약 300m 전방 도로 위에서 난데없이 경찰차 3대가 인천 동막역 근처 빛과 소리사 사무실에서 실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실은 방송차량 1대의 진행을 강제적으로 가로막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했으며, 또한 4시 50분께 경찰견인차를 이용해 그 차량을 견인하려고 했고, 견인에 항의하는 장경욱 변호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찰이 직접 차를 몰고 위 사무실로 다시 음향장비를 가져갔다.
또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이화동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며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의 운행을 경찰차로 강제로 가로막은 다음, 오후 6시경에는 위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행하게 한 후 차량열쇠도 넘겨받은 뒤 다음날에 되돌려 줬다.
◈ 법치주의 유린 방지 위해 고발
민변은 “시민은 음향설비도 없어 집회를 개시조차 못하고 거리 곳곳을 경찰에 쫓겨다녀야 했고, 며칠 사이 수 백 명이 연행 당했고, 그 사이에 시민은 전경의 군홧발과 방패아래 무방비상태로 참혹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한 전경을 진료하던 의사마저 폭행 당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공안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자행되고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경찰의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해 다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나아가, 위법한 천막철거행위,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의 폭행에 대하여도 정부와 경찰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이날 촛불시위 음향장비를 실은 방송차량을 경찰이 가로막는 등 촛불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
민변은 “국민이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탄압하는 상황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며 “특히,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를 의뢰한 지난 25일부터 정부와 경찰은 노골적으로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시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천막 등을 대집행영장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철거권한이 없는 경찰까지 직접 나서서 천막을 철거했다”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시 세운 천막조차 바로 다음날 아침 또다시 철거한 것은 집회의 근거가 되는 공간 자체를 뿌리뽑기 위한 전주곡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시청 앞 광장마저 전경을 동원해 완전 봉쇄하고 시민들이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우리는 21년전 정부가 국민에게 항복선언을 했던 1987년 6·29 시계를 20년 이상 되돌려 80년대식 집회·시위봉쇄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인 광장 원천봉쇄를 또다시 강행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 경찰, 집회 무산시키기 위해 치졸
민변은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은 국민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치졸하고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례를 공개했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4시경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 3대를 운전자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동작대교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했고, 그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후 다음날 7시 30분께 운전자들에게 반환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중 임OO씨가 29일 새벽 3시경 남은 보조키를 이용해 귀가하려는 것을 경찰차를 이용해 그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귀가를 강압적으로 단념케 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9일 오후 2시 10분께 영등포 방향 목동교 약 300m 전방 도로 위에서 난데없이 경찰차 3대가 인천 동막역 근처 빛과 소리사 사무실에서 실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실은 방송차량 1대의 진행을 강제적으로 가로막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했으며, 또한 4시 50분께 경찰견인차를 이용해 그 차량을 견인하려고 했고, 견인에 항의하는 장경욱 변호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찰이 직접 차를 몰고 위 사무실로 다시 음향장비를 가져갔다.
또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이화동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며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의 운행을 경찰차로 강제로 가로막은 다음, 오후 6시경에는 위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행하게 한 후 차량열쇠도 넘겨받은 뒤 다음날에 되돌려 줬다.
◈ 법치주의 유린 방지 위해 고발
민변은 “시민은 음향설비도 없어 집회를 개시조차 못하고 거리 곳곳을 경찰에 쫓겨다녀야 했고, 며칠 사이 수 백 명이 연행 당했고, 그 사이에 시민은 전경의 군홧발과 방패아래 무방비상태로 참혹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한 전경을 진료하던 의사마저 폭행 당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공안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자행되고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경찰의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해 다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나아가, 위법한 천막철거행위,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의 폭행에 대하여도 정부와 경찰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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