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수험생이 “2차 필기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2차 및 이듬해 2차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치러진 1차 시험에서도 합격해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에만 3번을 통과했다.
하루 2과목씩 4일 동안 치러지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2시간씩 배정되고, 민법의 경우만 3시간이 주어진다.
이씨는 자신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 거듭 불합격한 이유가 악필에 필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한 시험시간이 주어지면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이씨는 “2차 시험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 26일 이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들에게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맹인의 겨우 일반 수험생의 1.5배의 시간을 부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손을 사용하는데 일부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답안 작성용 컴퓨터가 제공되며, 손을 사용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대필자가 동석시켜 응시자가 구술하는 답안내용을 제3자가 대필하도록 하고 있다.
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2차 및 이듬해 2차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치러진 1차 시험에서도 합격해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에만 3번을 통과했다.
하루 2과목씩 4일 동안 치러지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2시간씩 배정되고, 민법의 경우만 3시간이 주어진다.
이씨는 자신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 거듭 불합격한 이유가 악필에 필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한 시험시간이 주어지면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이씨는 “2차 시험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 26일 이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들에게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맹인의 겨우 일반 수험생의 1.5배의 시간을 부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손을 사용하는데 일부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답안 작성용 컴퓨터가 제공되며, 손을 사용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대필자가 동석시켜 응시자가 구술하는 답안내용을 제3자가 대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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