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졌는데, 결국 심장질환을 일으켜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한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A(64)씨가 “너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나”라는 핀잔을 받은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일으켰고, 결국 2시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입술이 크게 터질 정도로 세게 때려 넘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범행 이후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을 떠났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만 5회에 이르고, 기타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비춰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한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A(64)씨가 “너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나”라는 핀잔을 받은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일으켰고, 결국 2시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입술이 크게 터질 정도로 세게 때려 넘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범행 이후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을 떠났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만 5회에 이르고, 기타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비춰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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