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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들에 상습폭행 일삼은 얼빠진 학원장

곽병훈 판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08-06-25 13:47:11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얼빠진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O(32)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2시경 학원 4층에서 강사 A(29)씨와 B(25·여)씨가 실력이 부족해 학원생들을 가르치지 못해 학원생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유로 “쥐OO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발전이 없다”며 B씨의 뺨을 20회 때렸다.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한 박씨는 5월 9일에는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같은 이유로 이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 특히 박씨는 “너희들은 학원을 얄금얄금 갈가먹는 쥐OO와 똑같은 놈들이다. 쥐OO는 잡아죽여야 한다. 지금부터 쥐OO 사냥을 시작한다”고 말하며 팔굽혀펴기 등 기합을 줬다.

이때 A씨와 B씨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박씨는 각목과 야구방망이로 A씨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 십 회 때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씨는 흉기를 가스 불에 달군 다음 “이게 그냥 몸 속에 들어가면 파상풍이 오니까 달구어 소독한 다음 집어넣어 주겠다”며 엎드려 있는 A씨의 왼쪽 손등과 허리를 각각 2회 지졌다.

뿐만 아니다. 박씨는 평소 A씨가 실수를 저지르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밑에 학교(교도소)에 서로 가려고 안달이 난 애들이 줄을 서 있다. 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 동생들에게 붙잡혀 손과 발을 묶여 포대자루에 담겨져 바다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박씨는 지난 5월 7일 폭행과 협박으로 두려워하는 A씨에게 “죽을래 살래. 살고 싶으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며 “학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체벌이나 징계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눈, 간, 콩팥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빚으로 갚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강요 행위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또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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