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 음식 배달을 한 후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을 통해 A(8)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탔다.
이어 박씨는 A양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16층에서 내리는 A양을 뒤따라 내리고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자신이 납치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가는 것 아니야”라고 물으며 떨고 있는 A양을 18층 비상문으로 데려간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는데 그치거나 별다른 신체적 접촉 없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이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박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세밖에 안 된 어린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하에 둔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고 피할 수 없게 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 음식 배달을 한 후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을 통해 A(8)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탔다.
이어 박씨는 A양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16층에서 내리는 A양을 뒤따라 내리고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자신이 납치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가는 것 아니야”라고 물으며 떨고 있는 A양을 18층 비상문으로 데려간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는데 그치거나 별다른 신체적 접촉 없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이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박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세밖에 안 된 어린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하에 둔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고 피할 수 없게 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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