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될 것을 염려해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OO(44)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채무가 2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지난해 2월부터는 자신의 아파트 월 임차료도 내지 못하게 됐고, 결국 집주인에게 11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그러나 안씨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기로 약소한 날짜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문제는 자신의 아홉살 된 작은딸에 대한 걱정이었다. 안씨는 자신이 죽고나면 자신을 좋아해 매일 잠을 같이 자던 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그릇된 마음을 먹게 됐다.
결국 집을 비워주기로 한 11월 25일 오전 10시경 안씨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작은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편 안씨는 경제적 문제로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부담감이나 이로 인해 자살하려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자살 및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생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고 간 거액의 빚으로 인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사이가 좋지 못했던 처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중증의 우울증세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하던 중,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을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의 처지가 걱정돼 순간적인 감정으로 같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실제로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거나 손목을 여러 차례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하고 처에게 발견돼 혼자서 생명을 구하게 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평소 사랑하던 친딸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처와 14세의 딸이 남아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과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안씨는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살해한 죄책감에 항소하지 않았다.
안OO(44)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채무가 2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지난해 2월부터는 자신의 아파트 월 임차료도 내지 못하게 됐고, 결국 집주인에게 11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그러나 안씨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기로 약소한 날짜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문제는 자신의 아홉살 된 작은딸에 대한 걱정이었다. 안씨는 자신이 죽고나면 자신을 좋아해 매일 잠을 같이 자던 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그릇된 마음을 먹게 됐다.
결국 집을 비워주기로 한 11월 25일 오전 10시경 안씨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작은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편 안씨는 경제적 문제로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부담감이나 이로 인해 자살하려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자살 및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생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고 간 거액의 빚으로 인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사이가 좋지 못했던 처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중증의 우울증세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하던 중,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을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의 처지가 걱정돼 순간적인 감정으로 같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실제로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거나 손목을 여러 차례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살에 이르지 못하고 처에게 발견돼 혼자서 생명을 구하게 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평소 사랑하던 친딸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처와 14세의 딸이 남아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과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안씨는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살해한 죄책감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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