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구속된 아들을 빼내주겠다며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형OO(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이OO(여)씨에게 “내가 친한 검사 형이 있는데, 그 검사 형을 통해 아들을 빼내주겠다. 검사 형에게 술 접대를 해야 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당일과 다음날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이OO(여)씨에게 “내가 친한 검사 형이 있는데, 그 검사 형을 통해 아들을 빼내주겠다. 검사 형에게 술 접대를 해야 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당일과 다음날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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