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알게 된 어린 제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피해자 가족이 용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OO(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던 중 알게 된 A(12·여)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의 가슴을 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8월 중순에도 자신의 자취방에 A양을 데려와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안씨는 며칠 뒤에도 A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A양이 거부하며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쌌는데도 안씨는 강제로 이불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30장 촬영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카메라 촬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OO(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던 중 알게 된 A(12·여)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의 가슴을 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8월 중순에도 자신의 자취방에 A양을 데려와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안씨는 며칠 뒤에도 A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A양이 거부하며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쌌는데도 안씨는 강제로 이불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30장 촬영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카메라 촬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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