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42·여)씨와 서OO(45)씨는 1993년 7월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결혼 1년 후부터 소득을 각자 관리해 왔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며 과외와 학원 및 각종 학습지 교육도 시켰고, 또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등도 시켰다.
김씨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책임졌으나, 은행원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남편 서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
서씨는 대신 아파트 구입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산증식 및 관리에 소득을 썼다. 서씨는 아파트 관리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에는 외식비나 아이들의 교육비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했다.
서씨는 결혼 전 구입한 신혼집의 대출금 이자를 갚고, 또 이후 다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기도 했다.
서씨는 소득 및 자산 관리내역을 아내와 상의하거나 알려주는 일이 드물었고, 김씨 역시 자신의 급여 및 그 사용내역을 남편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씨는 남편에게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부부간 다툼을 발전해 2006년 10월부터는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2006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내내 소득을 공개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남편을 서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기간 동안 원가 부부 공동생활비 및 아이들의 양육비 대부분을 부담해 왔고, 피고는 생활비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소독 및 자산 관리상황을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거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온 점 등에 비춰 앞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부양료 및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님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원고와 피고가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며 과외와 학원 및 각종 학습지 교육도 시켰고, 또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등도 시켰다.
김씨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책임졌으나, 은행원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남편 서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
서씨는 대신 아파트 구입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산증식 및 관리에 소득을 썼다. 서씨는 아파트 관리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에는 외식비나 아이들의 교육비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했다.
서씨는 결혼 전 구입한 신혼집의 대출금 이자를 갚고, 또 이후 다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기도 했다.
서씨는 소득 및 자산 관리내역을 아내와 상의하거나 알려주는 일이 드물었고, 김씨 역시 자신의 급여 및 그 사용내역을 남편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씨는 남편에게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부부간 다툼을 발전해 2006년 10월부터는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2006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내내 소득을 공개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남편을 서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기간 동안 원가 부부 공동생활비 및 아이들의 양육비 대부분을 부담해 왔고, 피고는 생활비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소독 및 자산 관리상황을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거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온 점 등에 비춰 앞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부양료 및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님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원고와 피고가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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