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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 무죄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008-06-13 15:39:03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추미애 의원의 남편인 서 변호사는 당시 추 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서 변호사는 5월 25일 선거가 끝나고 남은 정치자금 중 추 의원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468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5월 27일 정치자금 중 추 의원의 개인저서 출판비용으로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추 의원의 보좌관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9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동부지법 박대준 판사는 2005년 11월 서 변호사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2006년 6월 서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4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의원 승용차 구입비용 및 개인저서 출판비용과 지구당 사무실에서 근무한 실무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국회에 공무원으로 등록돼 국회사무처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5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2500만원에 대해서만 사적 경비 지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추 의원의 남편으로서 추 의원이 선거에 낙선함에 따라 그 동안 추 의원을 보좌하던 국회 등록 보좌관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치자금 중 2500만원을 보좌관들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춰 참작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같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숨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도 인정되며, 아울러 피고인은 그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무런 물의를 일으킨 바 없이 성실하게 변호사 역할을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벌금 600만원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 중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보좌관들에게 지급된 돈은, 추 의원이 국회의원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좌관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보좌관들에게 지급된 돈에 대해 정치자금이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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