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줬다며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OO(47)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자신의 낚시터 사무실에서 장OO(56·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장씨가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장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 김씨는 장씨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4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신OO(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들어 신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신씨에게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OO(47)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자신의 낚시터 사무실에서 장OO(56·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장씨가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장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 김씨는 장씨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4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신OO(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들어 신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신씨에게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