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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협박하며 모욕한 세입자 법정구속

전상훈 판사 “징역 6월…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2008-06-12 11:47:15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 주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고,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은 세입자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

김OO(60)씨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강OO(여)씨 소유의 모텔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임차해 운영해 왔고 라OO(48)씨는 김씨의 내연녀인데, 김씨와 라씨는 노래방 임차권 문제로 평소 강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라씨는 지난해 2월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강씨의 슈퍼에 자신의 내연남인 김씨와 강씨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남편(김씨)과 빠OO를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슈퍼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와 성관계를 할 때가 좋았지. 밤길 조심해라”라며 협박하고, 3일 뒤에도 “내가 깡패들을 먹여 살린다. 내 말 한마디면 즉시 동원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5월 18일 새벽 2시경 강씨의 슈퍼에서 노래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날 쫓아내고 다리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에 강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씨와 라씨는 또 지난해 8월 28일 강씨의 슈퍼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모욕,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라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입자인 피고인이 건물명도 등을 요구하는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 폭행까지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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