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30대 변태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박OO(39)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지나가던 주부 2명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또 지난 4월 1일에도 오천읍 모 아파트 앞 텃밭에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A(37·여)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B(9·여)양에게 “대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 달라”고 말하며 유인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B양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9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점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9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박OO(39)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지나가던 주부 2명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또 지난 4월 1일에도 오천읍 모 아파트 앞 텃밭에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A(37·여)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B(9·여)양에게 “대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 달라”고 말하며 유인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B양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9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점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9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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