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장OO(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가스배달원 장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모 예식장 뒤편에서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입석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장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짓밟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불행히도 경뇌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아버지뻘인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스배달원 장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모 예식장 뒤편에서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입석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장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짓밟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불행히도 경뇌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아버지뻘인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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