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스타 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여 어린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정신지체장애 3급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황OO(18)군은 2006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마침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8·여)양에게 접근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모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였다.
황군은 그러면서 “숙소에 가서 싸인과 CD를 주겠다”고 말하며 그곳으로부터 200m 거리에 있던 모 오피스텔 20층 비상계단까지 A양을 데려가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A양의 항문에 삽입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2006년 9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B(5·여)양에게 접근해 “매미를 잡아주겠다”고 속여 그곳으로부터 600m 떨어져 있던 한강시민공원 장애인 화장실까지 데려간 다음 강간했다.
황군은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B양이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고, 다행히 B양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황군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동조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 진단결과 황군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수시로 탈법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해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항거할 능력이 없는 5세와 8세의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 내지 강간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은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인격형성의 장애, 정서적 불안 등은 앞으로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약 16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범행이후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을 제출했다.
황OO(18)군은 2006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마침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8·여)양에게 접근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모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였다.
황군은 그러면서 “숙소에 가서 싸인과 CD를 주겠다”고 말하며 그곳으로부터 200m 거리에 있던 모 오피스텔 20층 비상계단까지 A양을 데려가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A양의 항문에 삽입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2006년 9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B(5·여)양에게 접근해 “매미를 잡아주겠다”고 속여 그곳으로부터 600m 떨어져 있던 한강시민공원 장애인 화장실까지 데려간 다음 강간했다.
황군은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B양이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고, 다행히 B양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황군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동조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 진단결과 황군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수시로 탈법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해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항거할 능력이 없는 5세와 8세의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 내지 강간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은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인격형성의 장애, 정서적 불안 등은 앞으로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약 16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범행이후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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