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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체육수업 도중 부상…학교 40% 책임

서울중앙지법 “학교는 부상 학생에게 4억 1500만원 지급하라”

2008-06-11 16:38:10

교련수업 중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철봉운동을 하다가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학생에게 60%, 학교에게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4억 700만원을, 부모에게는 800만원 등 총 4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군은 2004년 4월 교련 수업시간 중 담당교사의 지시로 운동장에서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던 중 운동장에 설치돼 있던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다가 윗옷이 얼굴이 가리자 이를 떼어놓으려다가 철봉에서 손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하반신 완전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이에 박군과 부모는 “교련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리를 비움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고 직후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교사도 척추를 다친 학생을 들것이나 보호대 없이 함부로 이동시키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해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고, 학교도 철봉 바닥을 학생들의 추락에 대비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했어야 함에도 자갈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교련 교사는 “수업시간 중 배가 아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해 교사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역시 박군이 철봉에서 손을 놓쳐서 발생한 것으로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군과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피해자의 분별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련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박군이 평소 철봉 운동을 자주 했고, 사고 당시 운동장 한쪽에서 책을 읽다가 혼자 철봉에 다가가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철봉은 위험한 것이 아니어서 교사가 운동장에 있었더라도 박군이 철봉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교사의 안전교육과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련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그 주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있는지 살피다가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교련교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박군이 철봉에서 떨어진 직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고로 척추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박군을 학생들이 함부로 옮기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런 교사의 과실은 박군이 입은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할 것이므로, 학교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도 학생들이 철봉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 아래에 모래를 충분히 깔아두는 등 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박군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군은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으로 철봉 운동 중 추락가능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미리 상의를 하의 속으로 잘 정돈해 상의가 얼굴을 덮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하고, 철봉 바닥상태를 살펴봤으면 철봉을 하지 않거나 급작스런 동작으로 인한 추락을 피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학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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