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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청주지법 “징역 4년…아버지 책무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

2008-06-10 15:45:43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사원 정OO(27)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며 울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로 딸을 덮은 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심지어 정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울고 있는 아기를 방치한 채 태연하게 컴퓨터로 만화를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린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범행내용 자체로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컴퓨터로 만화를 봄으로써,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역시 평생 떨쳐버리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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