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으며 빈정대는 피고인에게 흥분한 수사관이 비록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를 똑바로 받으라고 꾸짖은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청장에게 욕설을 한 수사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건이어서 손해배상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황OO(33)씨는 2004년 5월 20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모 검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이OO씨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황씨는 이씨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질문에 대해 무성의하게 답변했고 이런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황씨는 “진정감이네. 진정해야겠네. 한번 해보자고”라고 빈정댔다.
이때 이씨와 같은 방에서 근무하며 황씨의 태도를 지켜본 수사관 김OO씨가 황씨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이유로 “보자보자 하니 가관이네, 야 임마! 조사 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뭐 이런 XX가 다 있나. 너 한번 혼나볼래? 야, 혼나기 전에 똑바로 조사 받아, 죄인이 큰소리 치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황씨는 “네 사건도 아닌데, 웬 참견이냐. 네 할 일이나 잘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씨의 언행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5년 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게 김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황씨는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김씨의 언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2005년 6월 국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황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황씨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본부배상심의회도 같은 해 9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황씨는 “김씨가 욕설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강상덕 판사는 지난해 10월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황씨는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황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 김씨가 흥분한 나머지 원고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씨의 언행 자체 및 김씨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언행을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언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청장에게 욕설을 한 수사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건이어서 손해배상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황OO(33)씨는 2004년 5월 20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모 검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이OO씨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황씨는 이씨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질문에 대해 무성의하게 답변했고 이런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황씨는 “진정감이네. 진정해야겠네. 한번 해보자고”라고 빈정댔다.
이때 이씨와 같은 방에서 근무하며 황씨의 태도를 지켜본 수사관 김OO씨가 황씨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이유로 “보자보자 하니 가관이네, 야 임마! 조사 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 “뭐 이런 XX가 다 있나. 너 한번 혼나볼래? 야, 혼나기 전에 똑바로 조사 받아, 죄인이 큰소리 치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황씨는 “네 사건도 아닌데, 웬 참견이냐. 네 할 일이나 잘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씨의 언행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5년 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게 김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황씨는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김씨의 언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2005년 6월 국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황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황씨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본부배상심의회도 같은 해 9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황씨는 “김씨가 욕설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강상덕 판사는 지난해 10월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황씨는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황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 김씨가 흥분한 나머지 원고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씨의 언행 자체 및 김씨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언행을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언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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