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 동안 ‘숙려기간(熟慮·일종의 냉각기)’을 가진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성급한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결정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
대법원은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등 협의이혼 절차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3년간의 시범 실시기간을 마치고 6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이다. 숙려기간은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취지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혼상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은 대학교수와 의사 등 전문가를 법원에서 위촉한다.
이혼 전 상담제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혼에 대해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이혼 후 파생되는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양육해야 할 부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약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3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하기로 의결해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돼 시범 실시돼 왔다.
숙려제도에 대한 효과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취하율을 보면 2004년 10%에서 이혼 숙려제도가 도입된 2005년에는 15.8%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19%, 특히 2007년의 경우 21.1%로 이 제도 도입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법원은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등 협의이혼 절차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3년간의 시범 실시기간을 마치고 6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이다. 숙려기간은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취지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혼상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은 대학교수와 의사 등 전문가를 법원에서 위촉한다.
이혼 전 상담제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혼에 대해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이혼 후 파생되는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양육해야 할 부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약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3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하기로 의결해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돼 시범 실시돼 왔다.
숙려제도에 대한 효과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취하율을 보면 2004년 10%에서 이혼 숙려제도가 도입된 2005년에는 15.8%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19%, 특히 2007년의 경우 21.1%로 이 제도 도입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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