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공중화장실서 여성 몸 훔쳐본 것도 주거침입죄

심규황 판사, 주거침입죄 인정해 벌금 165만원 선고

2008-06-04 20:39:58

여성의 몸을 훔쳐보려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OO(34)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아파트상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여성을 몸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바로 옆 여자화장실 벽에 구멍(직경 0.3cm)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A(여)씨가 옆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것을 벽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 훔쳐보다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쳤다.

또 나흘 뒤 오후 3시 50분께 오씨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한 식당건물 1층 화장실입구 계단에서 B(여)씨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 들어가 B씨가 소변을 보는 동안 남자 소변기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오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자, 오씨측 변호인은 “공중화장실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벌금 165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심 판사는 “이 사건 각 화장실은 상가 또는 식당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로서 피고인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