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간통을 단정할 수는 없어도 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38·여)씨는 이OO씨와 1995년 2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는 2004년부터 직장 동료로서 유부녀인 홍OO(33·여)씨와 친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홍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가 이씨에게 따지자 이씨는 홍씨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이를 믿은 김씨는 홍씨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해명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점차 외박이 잦아지는 가운데 2006년 6월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홍씨 및 그녀의 딸과 찜질방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7월에는 김씨가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찜질방으로 찾아가 남편과 홍씨에게 더 이상의 부적절한 만남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6년 11월에는 우연히 홍씨의 핸드폰에 남편인 이씨와 상의를 벗고 나란히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6년 12월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4월22일 귀가하면서 아내인 김씨에게 “향후 여자 문제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양육 및 재산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 줬다.
하지만 이씨는 그 이후에도 외박을 반복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을 미행해 홍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했다. 참다 못한 김씨는 경찰을 불러 홍씨의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어줄 당시 남편 이씨는 팬티 바람이었고, 홍씨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두 사람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혼조정이 성립돼 간통고소를 취소했다.
한편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 수회씩 핸드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교환했다.
이에 김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홍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법 김동현 판사는 “피고(홍씨)는 원고(김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만남과 핸드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교환을 지속했고, 특히 상의를 벗고 나란히 사진을 찍거나 피고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단순히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며 친하게 지낸 정도를 넘어 그보다 훨씬 깊은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와 이씨의 부정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원고와 이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어,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부정행위가 원고와 이씨의 이혼에 미친 영향, 피고도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도 이혼한 점, 원고는 이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OO(38·여)씨는 이OO씨와 1995년 2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는 2004년부터 직장 동료로서 유부녀인 홍OO(33·여)씨와 친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홍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가 이씨에게 따지자 이씨는 홍씨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이를 믿은 김씨는 홍씨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해명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점차 외박이 잦아지는 가운데 2006년 6월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홍씨 및 그녀의 딸과 찜질방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7월에는 김씨가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찜질방으로 찾아가 남편과 홍씨에게 더 이상의 부적절한 만남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6년 11월에는 우연히 홍씨의 핸드폰에 남편인 이씨와 상의를 벗고 나란히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6년 12월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4월22일 귀가하면서 아내인 김씨에게 “향후 여자 문제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양육 및 재산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 줬다.
하지만 이씨는 그 이후에도 외박을 반복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을 미행해 홍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했다. 참다 못한 김씨는 경찰을 불러 홍씨의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어줄 당시 남편 이씨는 팬티 바람이었고, 홍씨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두 사람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혼조정이 성립돼 간통고소를 취소했다.
한편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 수회씩 핸드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교환했다.
이에 김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홍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법 김동현 판사는 “피고(홍씨)는 원고(김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만남과 핸드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교환을 지속했고, 특히 상의를 벗고 나란히 사진을 찍거나 피고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단순히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며 친하게 지낸 정도를 넘어 그보다 훨씬 깊은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와 이씨의 부정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원고와 이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어,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부정행위가 원고와 이씨의 이혼에 미친 영향, 피고도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도 이혼한 점, 원고는 이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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