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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친분 내세워 교제비 뜯은 60대

울산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80만원

2008-05-30 14:01:26

검찰청 차장검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해결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오OO(61)씨는 2005년 5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송OO씨가 채권자들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 중임을 알게 됐다.

이에 오씨는 송씨에게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막연한 사이니,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그 대신 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3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와의 친분을 사칭해 사건 해결 명목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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