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주점업자 이OO(57)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정OO씨의 빈집에 부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귀금속 등 3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근거로 절도현장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결과 이씨의 왼쪽 둘째손가락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지문감식 결과 통상 동일한 특징점이 12개 이상이면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동일한 특징점이 23개가 나와 이씨의 지문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서면 소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유흥음식업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교육수료증도 제출했다.
또 오후 4시경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함께 교육을 받은 이웃 업주들과 승용차를 타고 초량동으로 돌아와 오후 6시45분까지 주점에서 있었으며, 이후 주점 영업준비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경우라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문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이씨의 알리바이 주장 또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문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주변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에 관해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지문감식결과만을 갖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이 어려워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크게 반발, 즉각 항소키로 했다.
주점업자 이OO(57)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정OO씨의 빈집에 부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귀금속 등 3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근거로 절도현장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결과 이씨의 왼쪽 둘째손가락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지문감식 결과 통상 동일한 특징점이 12개 이상이면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동일한 특징점이 23개가 나와 이씨의 지문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서면 소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유흥음식업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교육수료증도 제출했다.
또 오후 4시경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함께 교육을 받은 이웃 업주들과 승용차를 타고 초량동으로 돌아와 오후 6시45분까지 주점에서 있었으며, 이후 주점 영업준비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경우라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문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이씨의 알리바이 주장 또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문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주변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에 관해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지문감식결과만을 갖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이 어려워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크게 반발, 즉각 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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