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OO(62)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정OO(32)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자신이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정씨에게 건네주며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씨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정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 좌상 등을 상해를 입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재판부는 먼저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위 입법에서 예정한 전형적인 범행인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폭행이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의 발로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회복을 위해 3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작량감경하고 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OO(62)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정OO(32)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자신이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정씨에게 건네주며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씨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정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 좌상 등을 상해를 입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재판부는 먼저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위 입법에서 예정한 전형적인 범행인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폭행이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의 발로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회복을 위해 3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작량감경하고 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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