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노래방 주인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고OO(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고씨는 2006년 8월11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붙잡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고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고씨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고씨는 2006년 8월11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붙잡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고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고씨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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