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서류상 가장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OO(50)씨는 지난 1993년 A(37·여)씨와 결혼 후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때문에 아내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피해가 생기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 2월 아내로부터 “당신은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라. 나는 아이들과 살고 이제는 남자친구도 사귈 테니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씨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가 미용실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아내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다.
3월13일 이씨는 아내에게 바람을 쐬자며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미용실에 찾아온 남자가 누구냐”라며 남자관계를 다그쳤다. 이때 아내가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화가 난 이씨는 아내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조수석 아래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들고 재차 “그 남자가 누구인지 빨리 말해라”고 따졌다.
A씨는 폭행을 가하고 흉기까지 들이대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이에 “모른다. 죽여라”라며 대들자, 이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옆구리를 찌르고, 배와 가슴,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
전
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배심원 5명은 평의를 통해 1명은 무기징역을, 1명은 징역 12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0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의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이혼한 배우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에 그치지 않고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목과 가슴 등을 겨냥해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 또한 극히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인 피해자의 형제, 자매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OO(50)씨는 지난 1993년 A(37·여)씨와 결혼 후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때문에 아내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피해가 생기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 2월 아내로부터 “당신은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라. 나는 아이들과 살고 이제는 남자친구도 사귈 테니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씨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가 미용실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아내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다.
3월13일 이씨는 아내에게 바람을 쐬자며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미용실에 찾아온 남자가 누구냐”라며 남자관계를 다그쳤다. 이때 아내가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화가 난 이씨는 아내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조수석 아래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들고 재차 “그 남자가 누구인지 빨리 말해라”고 따졌다.
A씨는 폭행을 가하고 흉기까지 들이대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이에 “모른다. 죽여라”라며 대들자, 이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옆구리를 찌르고, 배와 가슴,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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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배심원 5명은 평의를 통해 1명은 무기징역을, 1명은 징역 12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0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의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이혼한 배우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에 그치지 않고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목과 가슴 등을 겨냥해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 또한 극히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인 피해자의 형제, 자매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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