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여관으로 데려가 친구와 함께 윤간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공익근무요원 이OO(21)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친구 박OO씨와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4?여)양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박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A양이 술에 취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이씨는 친구와 번갈아가며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친구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강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이에 박씨가 강간하려 하자 마침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다. 그러자 박씨는 얼굴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했다.
박씨는 그런 다음 밖에 나가 있던 이씨에게 연락했고, 이씨가 여관으로 들어오자 박씨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결국 A양은 박씨와 이씨로부터 윤간을 당하고 말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씨와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에 위험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익근무요원 이OO(21)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친구 박OO씨와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4?여)양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박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A양이 술에 취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이씨는 친구와 번갈아가며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친구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강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이에 박씨가 강간하려 하자 마침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다. 그러자 박씨는 얼굴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했다.
박씨는 그런 다음 밖에 나가 있던 이씨에게 연락했고, 이씨가 여관으로 들어오자 박씨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결국 A양은 박씨와 이씨로부터 윤간을 당하고 말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씨와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에 위험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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