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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잉크 마르기도 전에 혼인무효 해프닝

이옥형 판사 “혼자서 몰래 슬그머니 한 혼인신고는 무효”

2008-05-22 10:48:16

작성한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혼인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OO(30)씨와 오OO(여․29)씨는 2000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이성으로 교제하다 2003년 7월30일 오전 9시경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함께 관할구청에 갔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윤씨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오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윤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오씨와의 혼인신고를 반대해 어머니와 오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실랑이 도중 윤씨와 그의 어머니는 오씨가 임의로 혼인신고 할 것을 염려해 오씨가 갖고 있던 혼인신고서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때 오씨는 혼인신고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윤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오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도중 오씨는 치료를 받겠다며 경찰서 밖으로 나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구청에 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윤씨가 오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오씨가 혼자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를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한 혼인신고는 구청 접수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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