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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맞자 선배 살해한 50대 중형

진주지원 “징역 10년…유족들에 용서받지 못해 죄책 무거워”

2008-05-21 11:59:05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동네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OO(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35분께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동네 선배인 A(60)씨가 찾아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 이에 권씨는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A씨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거워 이에 상응한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평소 알코올 의존증의 정신질환이 있어 술을 마시면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당시 술을 마신 데다가 피해자가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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