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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물어뜯어 죽인 도사견 주인 엄벌

이유형 판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해 금고 6월 선고

2008-05-21 10:05:49

덩치가 큰 도사견을 가둬 놓지 않고 마당에서 기르다가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을 물어뜯어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OO(66)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판매용 개 7마리를 사육해 왔다. 그 중에는 잡종 도사견 2마리가 있는데 무게가 무려 70kg과 57kg이나 나가는 등 덩치가 크고 힘이 셌다.

게다가 이 도사견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씨는 도사견들을 마당에 박아놓은 쇠말뚝에 4mm 굵기의 철사를 사용해 자신이 직접 만든 목줄 연결고리 등을 이용해 묶어 놓기만 했다.

그런데 이웃주민 A(46·여)씨는 닭과 개를 키우기 위해 매일 잔밥을 얻으려 전씨의 집을 방문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2일 오후 5시30분께 전씨가 외출한 사이 잔밥을 얻으러 온 A씨를 보고 흥분한 도사견 2마리가 목줄 연결고리와 쇠줄 연결고리를 끊고 A씨에게 달려들어 머리 등 온몸을 물어뜯었다. 도사견에게 심하게 물린 A씨는 결국 사고발생 2시간 뒤 뇌 손상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또한 이 도사견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김OO(32)씨에게도 달려들어 다리 등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도사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개를 사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육하는 개가 풀려나 인가로 들어가거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람을 무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 철창을 마련해 개를 가두거나 튼튼한 줄로 묶어 그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장도 없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우리나 철창 등 적절한 개 사육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개를 사육하다가 이웃 주민을 물어뜯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물어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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