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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 친분 내세워 거액 사기

장성관 판사, 취직 미끼로 거액 뜯은 60대 여성 징역 8월

2008-05-15 10:17:45

자식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92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수기회사 직원 황OO(64)씨는 2006년 11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주기 위해 방문하면서 알게 된 고객 김OO(여)씨로부터 아들 2명의 취직 걱정을 들었다.

그러자 황씨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에게 부탁해 아들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210만원을 받았다.

황씨는 또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임OO씨 등 4명으로부터도 같은 방법을 써 소개비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9218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관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식들을 공무원으로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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