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해 결국 술에 취해 저항하지도 못하는 30대를 사망케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친구사이인 이OO(27)씨와 조OO(27)씨는 지난해 11월16일 자정 무렵 술을 마시고 울산 동부동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씨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인 A(32)씨와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이씨는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폭행을 가했다.
10분 뒤 노래방에서 나온 이씨는 노래방 앞길에서 A씨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너 돈 많이 벌어 놓았으면 한번 때려 봐라”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때렸다.
A씨의 일행이 말려 싸움을 그치는 듯 했다. 하지만 20분 뒤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노래방 인근 횟집 앞에서 A씨와 일행인 B(28)씨를 불러 세웠다.
그러더니 이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A씨가 넘어졌다. B씨가 말리자 이씨는 B씨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씨의 친구인 조씨도 이에 합세해 B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B씨가 쓰러지자 조씨는 이번에는 A씨의 몸을 붙잡고 이씨는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맞아 땅바닥을 뒹굴었으나 이들은 멈추지 않고 마구 때렸다.
A씨는 폭행으로 심하게 피를 흘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2월4일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상해치사,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친구인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피고인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먼저 싸움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싸움이 중단되고 나서도, 귀가하는 A씨와 B씨에게 다시 싸움을 걸어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던 A씨를 재차 폭행함으로써 결국 3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도 못했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2006년 8월 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조씨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싸움은 피고인 이씨에 의해 시작됐으나 상해치사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피해자 B씨를 폭행했으며, 특히 이미 이씨로부터 심하게 맞아 저항능력이 없는 A씨의 몸통을 잡아 뒹굴고 목을 누르거나 승용차에 기대고 있는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조로 피해자의 가족 앞으로 45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친구사이인 이OO(27)씨와 조OO(27)씨는 지난해 11월16일 자정 무렵 술을 마시고 울산 동부동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씨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인 A(32)씨와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이씨는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폭행을 가했다.
10분 뒤 노래방에서 나온 이씨는 노래방 앞길에서 A씨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너 돈 많이 벌어 놓았으면 한번 때려 봐라”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때렸다.
A씨의 일행이 말려 싸움을 그치는 듯 했다. 하지만 20분 뒤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노래방 인근 횟집 앞에서 A씨와 일행인 B(28)씨를 불러 세웠다.
그러더니 이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A씨가 넘어졌다. B씨가 말리자 이씨는 B씨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씨의 친구인 조씨도 이에 합세해 B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B씨가 쓰러지자 조씨는 이번에는 A씨의 몸을 붙잡고 이씨는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맞아 땅바닥을 뒹굴었으나 이들은 멈추지 않고 마구 때렸다.
A씨는 폭행으로 심하게 피를 흘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2월4일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상해치사,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친구인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피고인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먼저 싸움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싸움이 중단되고 나서도, 귀가하는 A씨와 B씨에게 다시 싸움을 걸어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던 A씨를 재차 폭행함으로써 결국 3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도 못했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2006년 8월 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조씨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싸움은 피고인 이씨에 의해 시작됐으나 상해치사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피해자 B씨를 폭행했으며, 특히 이미 이씨로부터 심하게 맞아 저항능력이 없는 A씨의 몸통을 잡아 뒹굴고 목을 누르거나 승용차에 기대고 있는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조로 피해자의 가족 앞으로 45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