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 주고 매월 일정액을 받은 세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OO(46)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세무사인 AOO(36)씨가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한 언어장애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오씨는 A씨에게 매월 300~3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A씨의 세무사 자격과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오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2명의 납세의무자들을 위해 세무대리를 하고 2억 4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리한 오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세무사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가 세무대리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취지를 몰각한 채 명의를 대여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피고인 오씽게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있돍 해 줌으로써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또 "오씨는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세무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OO(46)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세무사인 AOO(36)씨가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한 언어장애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오씨는 A씨에게 매월 300~3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A씨의 세무사 자격과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오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2명의 납세의무자들을 위해 세무대리를 하고 2억 4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리한 오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세무사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가 세무대리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취지를 몰각한 채 명의를 대여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피고인 오씽게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있돍 해 줌으로써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또 "오씨는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세무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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