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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제일 무식한 인간 이명박”…벌금형

벌금 50만원…“후보자 비방 통해 낙선시키려는 의도”

2008-05-13 12:38:57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인터넷기사의 댓글로 “경부운하에 대해 제일 무식한 인간이 이명박이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OO(46)씨는 지난해 6월2일 포항시 구룡포읍 자신의 집에서 중앙언론 인터넷신문에 접속해 ‘박근혜 역전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경부운하에 대해 제일 무식한 인간이 이명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얼떨결에 뱃놀이용으로 정의를 내리는 바람에 개쪽 다 팔아 놓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올렸다.

신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이 자녀를 위장 취업시키고 탈세를 했다. ▲이명박 부인이 천만원대 프랑스제 명품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이명박의 대운하 공략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략이다 ▲이명박은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고 군대도 가지 않았다는 등의 것이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이명박 후보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다른 유권자에게 제공하려 한 측면에서 일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게시한 댓글을 보면, 공공의 이익은 극히 미미해 보일 뿐 주로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을 통해 낙선시키겠다는 의도가 중요한 동기가 돼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형량과 관련,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전파성이 뛰어나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는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초래하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것과는 달리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에 의한 반박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에 따라 글을 올렸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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