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유OO(40)씨는 2005년 10월부터 내연녀 이OO(여)씨와 그의 딸 A(여, 당시 12세)양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에서 동거를 했다.
동거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A양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유씨는 A양의 배를 쓰다듬어 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자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유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내연녀가 없는 틈을 이용해 수시로 A양을 강제로 추행하더니 지난해 4월부터는 강간까지 일삼았다.
하지만 A양은 엄마가 의붓아버지인 유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 유씨를 두려워한 나머지 반항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유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A양이 일일이 기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부녀지간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2년 동안 수시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범행 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또한 평생을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유씨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어린 딸을 12세 때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빈발하고 있는 성폭행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씨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유OO(40)씨는 2005년 10월부터 내연녀 이OO(여)씨와 그의 딸 A(여, 당시 12세)양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에서 동거를 했다.
동거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A양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유씨는 A양의 배를 쓰다듬어 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자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유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내연녀가 없는 틈을 이용해 수시로 A양을 강제로 추행하더니 지난해 4월부터는 강간까지 일삼았다.
하지만 A양은 엄마가 의붓아버지인 유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 유씨를 두려워한 나머지 반항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유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A양이 일일이 기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부녀지간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2년 동안 수시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범행 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또한 평생을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유씨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어린 딸을 12세 때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빈발하고 있는 성폭행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씨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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