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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길가는 여성들에게 비비탄 쏜 회사원들

박선영 판사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한 범죄”

2008-05-10 18:48:55

길가는 여성들에게 서바이벌 총으로‘비비탄’을 쏴 눈을 다치게 한 얼빠진 회사원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회사원 김OO(30)씨는 2006년 2월28일 오전 6시경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침 안OO(21·여)씨가 1m 근처에서 지나가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바이벌 총으로 안씨의 얼굴을 조준하면서 일명 ‘비비탄’을 발사해 안씨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눈 출혈상의 상해를 입혔다.

또 2006년 4월19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국악원 앞길에서 지나가던 박OO(20·여)씨가 50cm 근처에 오자 서바이벌 총으로 박씨에게 비비탄을 난사했고, 앞서 3월에도 박씨에게 비비탄을 발사해 오른쪽 눈 파열상 등의 사해를 가했다. 당시 이OO(27)씨는 운전석에 앉아 범행에 가담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한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총을 사람 특히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눈 부위를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재미를 위해 길을 걸어가는 여자들을 향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눈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수일간 입원했고 그 후로도 치료를 계속했으며 현재 시력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인 점 등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결과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혓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 김씨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이씨 김씨에 비해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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